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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금을 받아 인공수정 또는 시험관을 진행한 경우 남은 지원금으로 약국에서 처방받은 배란유도정과 질정제 등 약제비를 보건소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집에서 임신테스트기로 결과를 확인 해보고 임신이 아니면 병원에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지원금을 받아 시술한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 임신 결과를 받아야 남은 금액으로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셔서 임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제출 서류
저는 분당보건소에서 난임지원금을 신청했는데요. 시술 종료 후 약제비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수정 or 시험관 시술확인서 (병원에서) 2. 환자보관용 처방전 (병원에서)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만 가능 (브레트라정, 예나트론 질정 등) 3. 약제비 영수증 or 약명과 금액이 있는 약봉투 (약국에서) 4. 본인 통장사본 5. 시술비 청구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해당 페이지에서 8번 시술비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신청 방법
약제비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과 팩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주말에 신청한 관계로 메일을 통해 보냈고 월요일 오전에 확인 문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당보건소 해당 부서 메일 주소는 문자 사진에 있듯이 yj7301@korea.kr 입니다.
** 보건소 직원분들 근무 시간에 메일과 팩스를 통해 보낸 후 전화(031-729-3008)로 확인 연락을 드리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신청한 약제비는 브레트라정과 예나트론 질정으로 총 70,710원 청구했습니다. 즉,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이 각각 2장씩 필요합니다. (브레트라정 - 처방전, 영수증 / 예나트론 - 처방전, 영수증)
※ 임신 확인 혈액 검사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난임지원금 약제비 환급이 어려우니 그전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서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확대된 난임지원금 혜택에 대해 알고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