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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하는 확대된 2024년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많은 부부들이 난임 시술비에 많은 돈을 들여가며 임신을 준비했는데요. 올해가 되면서 난임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필요한 검사부터 지원금, 지원 가능한 시술 횟수, 신청 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릴테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목차>1. 지원 대상2. 지원 내용 - 난임검사 지원 - 난임시술칸막이 폐지 - 소득기준 폐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3.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 방법 |
1.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함
●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못한 경우
2. 지원 내용
● 난임검사 지원
2024년에 새롭게 생긴 난임지원 혜택으로, 난임 여부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난소기능검사 (AMH 검사)
② 초음파 검사
③ 남성 정액검사
** 24년 4월부터 지원 확대되며, 올해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해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난임시술칸막이 폐지
시술종류 | 건강보험 (급여기준) | |
기존 | 변경 | |
신선배아 | 9회 | 20회 |
동결배아 | 7회 | |
인공수정 | 5회 | 5회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이 확대됐습니다. 횟수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4회, 인공수정은 5회입니다. 또한 본인부담률은 만 44세 이하는 30%, 만 45세 이상은 50%입니다.
● 소득기준 폐지
지난해까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부부에게만 난임시술 비용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수준, 거주지역 상관없이 난임 진단서를 받은 난임 부부들 모두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됐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 있는 산모를 말하며 조기진통,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등 19개의 질환이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정리
●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1회당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1회당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40만 원,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1회당 최대 20만 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4.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난임 시술 지원비 신청 방법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임 지원금 신청 방법◀ |